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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편지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편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메일을 통해 신고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지신고라고도 불리는 편지신고는 내부고발자가 신고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련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대중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고 방법입니다.

신고함이란 내부고발자가 불법범죄를 신고·고발하는 서신 및 서면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장치를 말한다. 신고 상자는 국가의 발전과 장기적인 이익을 이용하지 않는 다양한 부패, 부패, 뇌물 수수, 직무 유기, 직무 유기 및 기타 공식 범죄에 맞서 싸우도록 대중을 촉진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여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안정. 징계검사위원회, 감독부 등 많은 기관이 전국에 신고함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함은 전담인력이 정기적으로 오픈하며, 신고사항은 적시에 개설, 등록, 처리, 보고됩니다.

신고 핫라인에 전화를 걸고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검찰 신고 센터인지, 신고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전화번호와 수신자가 틀리지 않은 경우, 전화를 건 번호가 자동 전화 수신 시스템이고 전화상의 안내와 지침에 따라 보고할 수 있는 경우 사례에 알려야 합니다. 소환이란 사법기관이 소환을 받는 사람에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는 조치입니다(소환의 위력이 약하여 소환을 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사건에 출석해야 함). 소환은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9조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심문은 시, 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실시하되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용의자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강제 소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를 연속소환, 강제소환 등의 방법으로 변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에게 식량과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