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06 조 (6) 항에 따르면'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친구는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 있지만, 위탁서는 여전히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명화 변호사는 등반화 건설 프로젝트 안건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