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주민위원회가 본 주거구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원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모금할 수도 있고, 주민회의 토론을 통해 주거구 내 수익기관에 모금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지 장부는 제때에 공포하여 주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주민위원회의 업무경비와 출처, 주민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의 범위, 기준, 출처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상급인민정부가 규정하고 분배한다. 주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주민위원회의 경제수입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의 오피스텔은 현지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해결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국가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주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지만 현지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현지 주민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 대표를 파견하여 주민위원회와 주민협약의 관련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의 직공과 그 가족, 군인, 군 유족은 주거 지역의 주민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 가족이 모여 사는 지역은 가족위원회를 따로 설립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 기관의 지도하에 일할 수 있다. 가족위원회의 업무경비와 가족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 오피스텔은 산하 기관에서 해결한다.
제 20 조
주민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시, 시 관할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시, 시 관할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통일된 안배를 해야 한다. 시, 시 관할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주민위원회의 관련 산하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1 조
이 법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 소재지에 설립된 주민위원회에 적용된다.
제 2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