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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사기 금액 규정

2016년 쓰촨성 사기범죄 금액 신고 기준 및 선고에 관한 신규 규정

1. 2011년 쓰촨성 고등인민법원의 '사기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이행기준 결정에 관한 고시' 쓰촨성 사기범죄'

공고문에는 5000위안 이상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사기한 경우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간주하고, 5만 위안 이상의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0,000 위안은 매우 큰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즉, 관련 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형법' 제 266조에 따라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2. 금액이 거대하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다음의 경우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3. 쓰촨성 고등법원 선고 지침의 해당 조항

(7) 사기범죄

1. 법정형은 무기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양형 시작점 및 통제 및 개인 벌금 범위에 대한 기준 형량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사취한 금액이 '거액' 시작점에 도달한 경우, 선고 시작점은 징역 3개월부터 유기징역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양형 시작점을 기준으로 사기 금액이 1,500위안씩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1~2개월씩 늘어나 기본 형량이 결정됩니다.

2. 법정 양형기시점과 기준형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범죄금액이 법정형에 도달한 경우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거액”의 기점은 3년 이내이며, 형의 기점은 1년 이상 4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 금액이 거액에 가까우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엄중한 사유'로 간주하여 선고기일을 기한 내에 정한다. 3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 재난구조, 긴급구조 등을 하는 행위 재해 구호 기금 마련을 명목으로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산을 사기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자살,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기 집단의 리더가 되는 행위.

양형기점을 기준으로, 범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금액, 기타 범죄사실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하고 기본형이 결정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형벌이 증가됩니다.

(1) 범죄 금액이 '거액' 기준에 도달하면 추가로 6천 위안당 형이 부과됩니다. 1~2개월씩 늘어납니다.

(2) 범죄 규모가 '거액' 기준에 가까우며, '기타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이 추가될 때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3. 법정 양형기점과 기준형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범죄 규모가 '특히 거액'의 기점에 도달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사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형량으로 하고, 양형의 기점은 12년의 징역 범위에서 정한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 금액이 “극히 거액”에 가까우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특히 엄중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10년에서 12년의 기간으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1년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 기준을 정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기, 전화 통화, 허위 정보 게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 기부금 모금을 명목으로 인터넷,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난 구호, 긴급 구호,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구제, 이민, 구호, 의료 자금 및 물품을 사취하는 행위 재해 구호, 장애인, 노인 또는 재산상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사기 행위, 기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살,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행위.

양형기점을 기준으로, 범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금액, 기타 범죄사실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하고 기본형이 결정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형벌 금액이 증가됩니다.

(1) 범죄 규모가 "특별히 거액" 기준에 도달한 경우, 추가 범죄에 대해 5만위안이면 형량이 1~3개월 늘어난다. ;

(2) 범죄금액이 '극히 거액' 기준에 가깝고, 다음과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엄중처벌될 수 있으나, 2가지 이상의 정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누적 처벌은 기본 처벌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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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또는 민간인을 사취하는 행위 재산이 사기 집단의 주모자에 속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과태료를 30% 이내에서 가중합니다. 범죄구성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통화,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한 게재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의료 자금 및 물자를 재해 구호 기금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노인 또는 개인 재산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 , 피해자에게 자살,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위의 각 상황에 대해 기본 벌금은 10% 미만으로 증가합니다.

(2) 사기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 기본 벌금은 20% 미만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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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 남용, 도박 등 불법행위로 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기본형을 20% 이하로 가중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기본형은 30% 미만으로 감형됩니다.

(2) 긴급한 생활, 학습 또는 치료의 필요로 인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기본형은 30% 미만으로 감형됩니다.

(3) 가까운 친족의 재산을 사취한 경우, 최근 친족이 용서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감형되어야 합니다. 20%-50%;

(4) 더 가벼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기타 상황에서는 기본 형량을 형량의 2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6. 완결범죄와 미수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사기범죄의 경우 완결부분, 범죄미수행위의 집행정도, 피해규모,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을 정한다. 범죄의 불이행 사유 등에 따라 기본형을 3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시도한 부분에 따라 기본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기본형을 4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완성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7. 설명이 필요한 사항

(1) 사기를 시도하거나 거액의 재산을 목표로 삼는 경우,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은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사기죄가 완결범죄와 미수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완결범죄에 해당하는 양형범위가 더 무겁거나 완결범죄와 미수범죄에 해당하는 양형범위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은 완성된 부분과 미수된 부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미수된 부분에 해당하는 양형 범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부분적 부분을 양형 상황으로 활용합니다. 기본형을 결정하고 완성된 부분은 기본형을 조정하기 위한 선고 상황으로 사용됩니다.

(3) 공공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사기 행위가 '거액' 기준에 도달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법정에서 형벌이 면제되는 자, 1심 선고 전에 장물 및 배상금을 전부 반환한 자, 장물 분할에 가담하지 않거나 장물을 적게 받은 자로서 주범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자도 경미하고 해롭지 아니한 자.

2016년 쓰촨성 범위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새로운 규정이나 사법해석이 있는 경우 최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