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 보험 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먼저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험회사는 의료비 한도 내의 선행배상 책임만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선행배상 및 기타 손실과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즉,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유형재산 손실을 면제했을 뿐, 여전히 강제 보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배상하고 있지만, 가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보상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3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책임 한도를 실시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보상 한도, 재산 손실 보상 한도, 도로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는 중국보감회가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 국무원 농업 주관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제 25 조 원조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된 자금;
(2)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벌금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4) 구호 기금의 번식;
(e) 기타 자금.
제 26 조 구조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중국보감회,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부, 국무원 농업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행한다.
제 27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답변을 주고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배상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 28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 보상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험 책임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 책임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보험금을 배상합니다.
제 30 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에 배상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32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 관련 임상진료 지침을 참고하여 도로 교통사고 중 부상자를 구조하고 치료해야 한다.
제 33 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구조비용을 선불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의료기관에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의료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34 조 보험회사와 구호기금 관리기구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제 35 조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기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자동차 교통 사고 의무 책임 보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