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소송법
제205조: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판결 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법 제200조 제1항, 제3항, 제12항 또는 제13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98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재정, 조정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토론과 결정을 위한 사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 인민법원이 행한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 조정문서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인민법원을 환송하거나 지시할 권리가 있다. 더 낮은 수준의 법원에서 다시 시도하십시오.
제20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 또는 항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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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법원이 기한 내에 재심 신청에 대해 재정을 하지 않은 경우
(3) 재심 판결, 재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