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며,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2, 원심, 2 심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내려진 판결, 판결은 상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2. 원래는 2 심, 또는 제심, 2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이 최종심판결과 판결이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6 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하는 것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동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