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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만나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첫째, 변호사가 미성년자를 만날 때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는지, 미성년자가 구금되었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1,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미성년자보호전문위원회' 미성년자형사사건 변호안내서' 에 따르면 "제 16 조 변호사가 구금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만날 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단위는 법정 대리인이므로 인원을 파견하여 출석해야 한다. " 물론, 위의 지침은 법적 규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구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즉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2. 만약 구금된다면 변호사는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포함) 을 데리고 갈 권리가 없다.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변호사는 위탁한 변호사만 만날 수 있고, 구치소는 회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상술한 문의, 심문은 보호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신형소법 규정 문의, 심문은 보호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심문은' 문의, 심문' 을 겨냥해야 하며, 심문, 심문의 주체는 공안기관과 검찰이며, 검찰은 수사기관이다. 변호사 회견은 심문도 아니고 문의도 아니다.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