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 (원심에 민사소송 원고인) 펑, 여자, 1949 10/0 년 6 월 출생, 한족, 강서성 신유시인, 농민, 신유시 유수구 남안 향봉주촌위원회 상주촌. 피해자 덩문다의 아내입니다.
위탁대리인: 덩문권, 남자, 49 세, 한족, 강서성 신여시인, 농민, 신유시 유수구 남안 향봉주촌위원회 상주촌. 그는 피해자 덩문다의 동생이다.
위탁대리인: 임진화, 신우 로펌 변호사.
항소인 (원심 피고인) 양소용, 남자, 9 월 24 일 출생, 1976, 한족, 강서성 신여시인, 중학교 문화, 신유시 유수구 남안 향봉주촌위원회 상주촌 농민 호적. 1999, 1999 년 2 월 22 일 형사구금되었고 같은 해 2 월 24 일 법에 따라 체포됐다. 현재 신여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신여시 유수구 인민법원은 유수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이 과실로 사망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했고, 원심에는 민사소송 원고인 펑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00 년 4 월 2 1 일 (2000) 형사에 민사판결 제 87 호를 첨부했다. 원고 펭,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점수를 매기고, 항소인에게 물어보고, 위탁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유수구 인민법원은 1999165438+10 월19 일 오후, 피고인 양샤오용은 이웃 덩문전이 자신의 땅콩을 재배하는 땅에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 덩문다가 피고인 양소용이 왜 장구영을 쳤는지 물었다. 결국 쌍방이 말다툼을 벌였다. 덩문다가 앞으로 나가 양소용의 옷을 잡았고, 피고인 양소용은 양손으로 던문다를 힘껏 밀었다. 피해자 덩문다가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다. 병원 배달은 무효로 2000 년 1 월 26 일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양소용 10 월 20 일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번호는 1999+065438 이다. 이에 따라 1 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3 조, 제 67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19 조 규정에 따라 피고범과실로 사망죄를 인정하고 징역 3 년을 선고하며 원고 펑경제손실 88666.97 원을 배상해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달 이내에 일회성 지급으로 제한했다.
항소인 펑 항소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선고하고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139534.87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 위탁대리인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항소인 양소용은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양형이 과중하다고 항소했다. 민사 책임은 불분명하다. 경제적 손실의 계산은 틀렸다. 던란의 실제 나이는 15 세, 1 1 세가 아니다. 어머니는 양육비 16200 원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사망 보상금은 10 년이어야 한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항소인 양소용은 방 앞에서 덩문권, 덩문다 등과 말다툼을 벌인 후, 덩문다가 양소용의 옷을 잡고, 항소인 양소용이 덩문다를 밀쳐 덩문다가 쓰러지고, 머리 오른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병원에 보내 무효 사망을 구출했다. 다음 증거는 1 임을 증명한다. 장구영의 증언은 1999 로 증명되었다. 그날 밤, 덩문다의 세 형제와 다른 사람들은 양소용의 집에 갔다. 그들이 말을 할 때, 문달은 쇼용의 옷을 손으로 잡았고, 쇼용은 문다를 밀었고, 문다는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뒤통수와 귀에서 피를 흘렸다. 2. 법의검진에 따르면 덩문다의 오른쪽 측두골 골절은 운동의 머리가 정지된 물체에 부딪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넘어짐으로 인한 것이다. 덩문다가 심한 두개 뇌 손상으로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전신부전으로 사망했다. 3. 신유시 인민병원 199965438+ 10 월 19 는 덩문다가 2000 년 1 월 26 일에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남안향봉주촌위원회 촌민 팀장 등건병, 촌민 대표 등미옥, 양영화는 등문전의 화장실 부지가 촌민조 계획 비준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했다. 5. 구 형사대대 증명서: 양소용 1999 165438+ 가 10 월 20 일 오전 대대에 자수했다. 6. 종수영, 등발옥, 등문권, 펭의 증언을 확인했다. 항소인 양소용도 진술을 보관했다. 본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본원은 항소인 양소용이 이웃 분쟁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사망을 초래한 것은 과실로 인한 사망죄라고 보고 있다. 원심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다. 항소인 펑과 그의 위탁대리인은 고의적 상해죄를 선고하고 경제적 손실 139534.87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1 심 때 원고는 1 심 법원이 법에 따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제안했고, 2 심 시에는 새로운 근거가 없어 채택하지 않았다. 항소인 양소용은 사실이 다르고, 형량이 과중하며, 민사책임이 부적절한 이유를 제시했다. 조사를 거쳐 사실과 법과 일치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 등란의 연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병원은 사람을 남안향파출소에 보내 향정부의 80 년대 호적본과 파출소 90 년대 호적본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던란은 1989 65438+2 월 3 일에 태어났다. 이에 따라 항소인 양소용은 던란의 나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인 양소용은 던란의 어머니가 부양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며 사망 보상금의 계산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항소했다. 결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인 펑은 던란의 위자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며 총 인민폐 8 100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사망보상금 32400 원은 15 년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망 보상금의 최대 기간은 10 년, 1 심 계산 5 년이다. 항소인 양소용의 상소 사유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항소인 양소용은 덩문다의 사망배상금을 2 1600 원으로 배상해야 한다. 기타 배상 사항 1 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항소인은 원고 펑경제손실 69766.97 원 (의료비 32833.67 원, 교통비 443.7 원, 영양비 6 12 원, 간호비 2937.6 원, 장례비 3240 원, 던란부양비 8/KLOC 포함) 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1) 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유수구 인민법원 (2000)87 호 형사부민판결서 제 1 항, 즉 피고인 양소용이 과실로 사망죄를 저지르고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둘째, 형사부대 민사판결서 (유수구 인민법원 (2000)87 호) 제 2 항, 즉 피고인이 원고인 펑경제손실 88666.97 원을 배상하는 것이다.
셋째, 재판상소인은 원고 펑경제손실 69766.97 원을 배상해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달 이내에 일회성 지급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