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변호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공직변호사 관리를 규범화하고 법치국에서 공직변호사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법률고문제도와 공직변호사회사 변호사제도 추진에 관한 의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직변호사의 업무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이 조치에서 공직변호사는 당정 기관이나 인민단체에서 일하며 사법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직변호사증을 법에 따라 취득하고 본 부서에서 법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를 가리킨다. 공직변호사는 우리나라 * * * 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보호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공직변호사의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공직변호사가 있는 부서는 공직변호사를 매일 관리한다. 변호사 협회는 공직변호사에 대해 업계의 자율을 실시한다.
변호사
변호사, 고대 소송 변호사,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변호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 범위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직장 신분에 따라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뉜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