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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성석 변호사 생중계실
멸종 위기에 처한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사건이 1 심, 2 심에서 재심을 보낸 뒤 최근 남양중원에 의해 재심을 받았다. 본안은 모두 5 명의 피고인으로,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불법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제로는 인공 사육한 키위만 팔았다.

남양중원은 두 번째로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냈다. 이 글의 사진은 모두 응답자가 제공한다.

2020 년 6 월, 하남 남양완성구 법원은 1 심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5 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기는 1 년 10 개월에서 6 년 사이였다. 1 심 판결 이후 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고 남양중원은' 원심 판결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 는 이유로 2 심 후 재심을 돌려보냈다. 202 1 10 완성구 법원은 1 심 재심 판결을 내렸다. 키위양식장 사장 웅충호의 형기가 3 년에서 2 년 9 개월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의 형기는 변하지 않았다.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 명이 항소했다.

2022 년 10 월 20 일, 10, 남양중원은 재심 2 심 판결을 내렸고, 그 사건을 재심할 것을 판결했다. "야생 동물 자원 파괴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2022 년 4 월 9 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형법의' 옛날부터 가벼움' 원칙에 따라 본 사건은 상술한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범죄와 양형을 구성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동물의 인공사육 여부, 종의 멸종 위기 정도, 야외 생존 상태, 인공사육 상황,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에 포함돼 인공사육, 행동수단, 야생 동물 자원에 대한 파괴 정도,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인식 정도, 사회적 유해성 종합 평가, 범죄 구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본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유죄 판결과 형량은 현저히 과중하며 사건의 사실,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인공 사육으로 기소된 키위.

2065438+2008 년 7 월부터 8 월까지 장동동, 이푸안, 웅충호, 왕창, 왕신이 남양시 완성구 검찰원에 의해 진귀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불법 매각 혐의로 체포됐다.

그중 장동동동과 왕신은 친구다. 평소 Aauto 에서 더 빨리 생중계한다. Li fu' an 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왕 선거는 애완 동물 가게 주인입니다. 웅충호는 하남 신야현 영호 키위양식장 책임자입니다.

20 19 년 4 월 19 일 완성구 검찰원이 불법 인수, 운송, 귀중품 판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로 완성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2020 년 6 월 24 일, 완성구 법원은 불법 인수, 귀중품 판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로 장동동, 왕선, 왕신 3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1 심 판결을 내렸다. 장동동 유기징역 6 년, 벌금 65438+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선 유기징역 4 년, 벌금 5 만 원을 선고하다. 왕신은 징역 1 년 10 개월, 집행유예 2 년, 벌금 5000 원을 선고받았다. 웅충호는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불법 매각죄로 징역 3 년, 벌금 4 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부안범은 불법 인수, 운송, 귀중품 판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로 징역 3 년, 집행유예 3 년, 벌금 2 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살아있는 키위 23 마리와 죽은 키위 2 마리는 구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키위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키위.

키위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키위.

선고 후 왕선, 웅충호는 불복하여 남양중원에 상소했다. 상소 이유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키위가 길들이기 위해 번식하는 것은 야생 동물, 형법 제 34 1 조에 규정된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 년 6 월 5438+2 월 1 일 남양중원은 재판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심 판결의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냈다.

202 1 3 월 16 일, 이 사건은 완성구 법원에서 1 심 재판을 받았다.

완성구 검찰원은 피고인 장동동이 웅충호 등의 키위양식장에서 키위 27 마리를 불법 매매했다고 고발했다. 피고인 이부안은 장동동이 웅충호에게 키위 15 마리를 불법 인수, 운송, 판매하는 것을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왕선은 1 1 키위죄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웅충호는 장동동에 키위 8 마리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피고인 왕신은 키위 5 마리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기관은 살아 있는 키위 25 마리를 억류했고, 검증을 거쳐 모두 국가 2 급 보호 야생 동물.

공소기관은 이들 피고인 5 명이 모두 불법 인수, 운송, 매각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중 피고인 장동동, 이부안, 왕선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고 피고인 곰 중호, 왕신 줄거리가 심각하다.

재심, 1 심, 유죄입니다

공소기관의 혐의에 대해 장동동동과 그의 변호인은 키위 수가 실제 거래량을 초과하고 매매에 연루되어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키위는 인공사육으로 형법 제 34 1 조에 규정된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웅충호와 그의 변호인은 웅충호가 신야현 영호 키위양식장 책임자이자 양식허가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수매 운송 판매 일부 인공길들이기 생식 기술 성숙에 관한 야생 동물 관련 법률 문제 승인' 은 길들이기 번식 기술의 성숙으로 일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길들이기 번식과 상업이용이 일부 지역에서 이미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관련 야생 동물 수가 크게 늘어 인수 운송 판매 이런 인공길들이기 번식을 하는 야생 동물 는 사실상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구 법원은 20 17 년 4 월부터 20 18 년 6 월까지 장동동이 키위양식장을 운영하는 이조화, 도숙령, 웅충호 등에서 키위 25 마리를 구입하고 그 중 20 마리를 판매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이부안은 장동동이 키위 15 마리를 불법 인수, 운송, 판매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 왕선 매매 혐의 1 1 키위죄; 피고인 웅충호는 장동동에 키위 8 마리를 불법으로 팔았다. 피고인 왕신은 장동동이 키위 5 마리를 불법 판매하는 것을 도왔다.

공안기관은 살아 있는 키위 25 마리를 억류했고, 검증을 거쳐 모두 국가 2 급 보호 야생 동물.

완성구 법원은 1, 202 1 년 3 월 시행된' 양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은'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 로 정의되어야 하며,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불법 사냥, 인수, 인수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술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를 구성하였으니,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기한 키위는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일부 피고인이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는 변호 의견이 관련 사법해석에 맞지 않아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웅충호의 아내 정모씨는 허난성 산림청이 20 1 16 년 6 월 수여한' 길들이기 번식허가증' 과' 영호 키위양식장 영업허가증' 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 범위는' 키위 길들이기 번식' 이며 키위 판매 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웅충호와 그의 변호인은 무죄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변호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양중원은 원심 판결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냈다.

202 1 10 10, 완성구 법원은 1 심 재심 판결을 내렸고, 이들 피고인 5 명은 모두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 심 판결에 비해 키위양식장 사장 웅충호의 형기가 3 년에서 2 년 9 개월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형기는 변하지 않았다. 장동동 벌금은 654 만 38+만원에서 5 만원으로, 왕선 벌금은 5 만원에서 2 만원으로, 웅중호 벌금은 4 만원에서 2 만원으로, 이부안 벌금은 2 만원에서 654 만 38+0 만원으로 바뀌었다. 왕신의 형기와 벌금은 변하지 않았다.

1 심 판결이 재심 후 장동동, 왕선, 웅중호가 남양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22 년 6 월 20 일, 65438, 장동동, 왕선은 남양중원에 의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다른 피고인 3 명도 이미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고, 웅충호는 202 1 년 3 월 24 일 완성구법원에 의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지불은 19 년 7 월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202 17 년 3 월 감시거주로 바뀌었다. 왕신은 2020 년 5 월 1 일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고, 3 월 1 일은 감시거주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 재심을 반송하다

사정 로펌 변호사는 일찍이 2 심에서 장동동을 변호했다. 일찍이 1 심 법원은 장동동 판매 키위 수 및 수익액에 대한 인정이 뚜렷하고 중복 계산 등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동, 원동, 원동, 원동, 원동, 원동)

장동동은 신야키위예술협회 회원이다.

본 사건의 초점, 즉 인공 사육된 키위는 형법 보호의 야생 동물 대상이 아니다. 일찍이 관련 키위는 인위적으로 길들여 번식하는 키위가 아니라 야생키위가 아니며, 피고인이 키위를 파는 행위는 생태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며 사회적 유해성도 없고, 범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 34 1 조의 첫 번째 보호 대상은 야생 서식지에 사는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이며, 그 보호의 법익은 국가의 생태적 균형이다.

형법 제 34 1 조의 입법 의도를 탐구하면서 국가가 특정 야생 동물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은 야생 동물 자연생태사슬이 환경이나 인위적인 이유로 위협을 받고 인구수가 심각하게 줄어들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인공적으로 길들여진 동물 집단은 야생 동물 집단과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 균형, 생물권,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야생 동물 군체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2022 년 4 월 7 일' 강조' 가 공동으로 발표한' 야생 동물 자원 파괴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3 조 제 2 항은 관련 동물이 인공 사육이고 인공 사육 기술이 성숙해 규모에 도달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완동물로 매매하거나 운송하는 경우,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 논처로 간주되지 않는다.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한다.

웅충호의 변호인, 공소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신야현 정부의 키위산업 관리에 관한 서비스 수첩' 8 면에 따르면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신야현 키위 종사자는 약 2000 명, 양식 기술이 비교적 성숙해 초보적으로 규모화된 양식" 이라고 한다. 키위 양식 기술이 성숙하고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현키위 수는 1 년에 약 654.38+0 만 3 천 마리이다.

일찍이 키위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동동은 법에 따라 키위사육협회 회원카드를 취득하고 사육협회 홍보부 주임을 맡는다고 명명했다. 장동겨울에 파는 키위는 모두 신야현에서 양식허가증이 있는 정규양식장에서 산 것으로, 야생에서 잡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야생 동물 생태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도 관련 원숭이가 야외에서 잡혔다는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증거는 키위가 애완동물로 매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식용이나 기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본 사건 조사관들은 모두 바이어 집에서 압수한 키위로 키위가 애완동물로 집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찍이' 해석' 이 발표되기 전에 이 사건은' 20 18 인민법원 10 대 형사사건' 중 하나인 선전 앵무새 사건, 하남 농민들이 3 그루의 잡초안을 따는 것과 유사하며, 서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사람들의 소박한 가치관과 법률 사이의 거리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과 감정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고 형법의 겸손성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 장동동은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2022 년 6 월 20 일 10, 남양중원은 2 심 판결을 내리고 1 심 판결을 다시 취소하고 재심을 돌려보냈다. "야생 동물 자원 파괴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2022 년 4 월 9 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형법의' 옛날부터 가벼움' 원칙에 따라 본 사건은 상술한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