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어떤 상황에서 회계법인이 민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회계법인이 민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나요?
최근 몇 년간 경제 발전과 함께 자산 평가, 자본 검증, 검증, 회계, 감사 및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는 제3자 중개인이 사회적 거래, 특히 기업 투자 및 자금 조달, 합병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수, 상장 및 기타 주요 프로젝트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일부 중요한 결정은 전문 중개인의 의견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공한 의견이 상황을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속기 쉬운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기업과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심지어 형사적 책임까지 물게 될 것입니다. 책임.

예를 들어 투자분쟁 사건에서 투자자는 파트너가 제출한 회계법인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회계법인에 책임을 져라. 저자는 타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중개인인 회계법인과 전문서비스 인력인 공인회계사(CPA)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품질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손실을 방지하고 사회 거래의 질서 있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민사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회계법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민사불법행위 책임 현황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민사불법행위 책임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한다. 회계법인을 방문하여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민사불법행위 책임 현황

(1) 관련 규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의 민사행위 책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민사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조항은 주로 다음 법률, 사법 해석 및 기타 규범 문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이하 '공인회계사법'이라 함) 제42조 )은 "회계법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법" 제18조 및 제19조는 회피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공인회계사법 제20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적 행위를 규제하고, 공인회계사가 보고서 발부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제18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이하 불법행위 책임법이라 함)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자는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책임은 민사적 권리와 이익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위책임법 제15조는 손실배상을 포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주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계법인의 영업활동 감사 중 민사상 침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감사업무를 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재판' '민사침해배상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활동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14조에 규정된 감사활동 중 허위 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민사침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제2조에서 "특수관계자 및 허위신고"를 정의한다.

('회계법인 침해배상규정' 제2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회계법인의 허위 보고를 합리적으로 의거하거나 이용하여 감사를 받는 단위와 거래를 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허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처리됩니다. 회계법인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며, 승인 후 시행된 전문기준 및 규정, 정직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행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은 “회계법인 불법행위보상규정”에 의거 허위보고로 간주됩니다. 침해배상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은 과실추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소송의 경우 피감사기관과 회계법인은 동일한 피고이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회계법인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기업에 대한 허위 자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에 관한 답변서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허위 자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 볼 때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사 책임의 경우 채무자는 부족분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2) 관련 사건

1. Yang Moumou v. 중국 농업은행 장춘향운지점. 및 길림보다 동양회계법인

사건소개: 원고 Yang Moumou v. Changchun. 길림고등법원은 융허회사가 양허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양허회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였고, 장춘중급인민법원은 융허회사가 취소된 것으로 판결하였다. 회사 주주 2명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집행 대상자 3명은 집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1년 5월 22일 영화회사 주주들이 중국 농업은행 장춘향운지점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농업은행(이하 향운지점)은 등록자본금 80만위안으로 회사를 등록했으며, 같은 날 길림보다동방회계법인(이하 보다회계법인)이 자본금 검증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에 양씨는 2013년 영허회사에 허위 자본 검증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샹윤지점과 보다회계법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영화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이 80만위안이었다고 판단했다. 보다 회계법인이 발행한 자본금 확인 보고서는 800만 위안으로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으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기록 보관소에서 은행 조회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보다회계법인에 문의한 결과, 문의서에 기재된 숫자가 원본 필기가 아닌 변조된 필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계법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본금 검증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허위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하여 Yonghe Company의 등록 자본금이 800만 위안에 이르렀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존 증거로는 향운지점이 등기자본예금전표와 은행 확인서를 제공한 데 있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향운지점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다회계법인이 양씨에게 대출원금, 이자, 연체료, 소송비용 등을 800만위안 이내에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ou Yang은 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Xiangyun 지점과 Boda 회계법인이 연대하여 여러 가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장춘 중급인민법원은 보다회계법인이 변경된 현금입금전표 사본과 은행확인서를 근거로 등록자본금 800만 위안의 영허회사에 대한 자본검증보고서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은 현금 예금 영수증과 은행 확인서의 진위 여부, 회사 주주의 실제 자본 출자 여부를 주의 깊게 조사하지 않았고, 법적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허위 자본 확인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다회계법인은 자신이 발행한 허위 검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서는 Xiangyun 지점에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심 법원은 보다회계법인과 향운지점의 책임범위를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따라서 2심 판결에서 보다회계법인과 향운지점에 법에 따라 영허회사와 그 주주들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후, 양씨가 상환하지 못한 부분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양씨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허위 증거가 발행되었습니다. 향운지부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린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 지린고등법원은 회계법인의 자본금 확인 보고서 파일에 제출된 현금 예금 전표 2장이 모두 변조된 사본이고, 회계법인 파일의 은행 확인서도 변조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예금증명서를 검증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 예금증명서에 기록된 예금금액이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여 부정확한 자본검증 보고서가 발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은 회계법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본 검증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허위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하여 영화회사 설립의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 법에 따라 허위 자본 검증 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집니다. Xiangyun 지점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 재심법원은 기존 증거로는 향운지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양씨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4년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보다회계법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향운지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취소했다.

2. Ji Boyi(Beijing) Investment Co., Ltd. v. Hunan Licheng Co., Ltd., Walkerson(Beijing) International Asset Appraisal Co., Ltd., Huatian Industrial Holding Group Co., Ltd., Chengzhong International Industrial Co., Ltd.

사례 소개: 2010년 Huatian Industrial Holding Group Co., Ltd.(이하 "Huatian Company"라 함)와 Chengzhong International Industrial Co., Ltd. , Ltd.(이하 'Chengzhong Company')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Hunan Huatian Aluminium Co., Ltd.(이하 'Huatian Aluminium Company') 60.87주를 양도할 계획입니다. Huatian Aluminium은 Hunan Mileage Co., Ltd.(이하 마일리지 회사)와 Walkerson (Beijing) International Asset Appraisal Co., Ltd.(이하 Walkerson Company)에 위탁하여 Huatian Aluminium 자산에 대한 감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사평가기준일 2010년 8월 31일 2065438입니다. 2010년부터 12월까지 Jibo Yi (Beijing) Investment Co., Ltd. (이하 "Jibo Yi Company"라 함)가 Huatian Aluminium Company 주식 60.87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온라인 입찰. Jiboyi Company는 상기 지분을 인수한 후 2065438년 8월 31일자로 Hunan Hengxin Zhenghong 회계 법인(이하 "Hengxin Firm")에 Huatian Aluminium Company의 관련 자산 감사를 위탁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Miller의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확고하다. 2013년 6월 Jibo 1회사는 지분양도에 중대한 오해와 불공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Huatian Company와 Chengzhong Company를 법원에 고소하고 지분양도계약의 가격을 조정하고 지분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 후난고등법원의 1, 2심 재판 이후 Jibo No.1 Company는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분 양도 거래가 완료된 후 Jibo Company가 일방적으로 Hengxin Firm에 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마일리지펌의 감사보고서와 워커슨컴퍼니의 평가보고서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2065438 2004년 6월 Jibo One Company는 Milestone Firm, Walkerson Company, Huatian Company 및 Chengzhong Company를 불법 행위 책임 분쟁을 이유로 법원에 고소하고 피고가 Jibo One Company에 공동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1386494773위안을 잃었습니다. 재판 후 1심 법원은 Jibo 1 Company가 Jibo Company가 일방적으로 위임한 Hengxin Firm의 감사 보고서에 의존하여 Milestone Firm의 감사 보고서와 Walkerson Company의 평가 보고서가 허위 보고서라고 판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거가 부족했다. Jiboyi Company는 Milestone Company 및 Walkerson Company가 법률에 따라 중국공인회계사협회가 제정하고 국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 업무 표준 및 규칙을 위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협의회는 신의성실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보고서에 허위기록과 허위 기재, 중대한 누락, 관련 법령 위반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engxin Company의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Milestone Company의 감사 보고서와 Walkerson Company의 평가 보고서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부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판결은 Ji Boyi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보1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후난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재판 후 Jibo No.1 Company가 Milestone Company와 Walkerson Company가 법률, 규정, 직업 기준 및 신의성실과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Jibo 1호 회사가 Huatian Company와 Chengzhong Company를 고소한 경우 Jibo Company가 지분 양도 완료 후 Hengxin Company에 일방적으로 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세요. 마일리지펌의 감사보고서와 워커슨컴퍼니의 평가보고서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침해가 없습니다. Geboy Company가 Mileage Firm의 감사 보고서와 Walkerson Company의 평가 보고서가 허위 보고서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Geboy Company는 입찰, 서명 및 인수 단계에서 입찰 절차, Mileage Firm 감사 보고서 및 Walkerson Company 평가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 보고서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Huatian Company, Chengzhong Company, Milestone Firm, Walkerson Company 및 관련 공인 회계사가 연대 및 여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Huatian Company, Chengzhong Company, Milestone Firm 및 Walkerson Company에 잘못이 있다는 Jiboy Company의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후난성 고등법원은 2016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 회계법인의 민사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 회계법인이 민사 침해 배상 책임을 지는 전제는 해당 구성 요소, 즉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손실과 불법행위 사이의 회계법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3급 법원은 보다회계법인이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보다 회계법인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보다 회계법인이 허위 자본 확인 보고서를 발행하여 침해에 해당합니다. 성실하게 오류를 감사합니다. Boda 회계법인이 발행한 허위 자본 검증 보고서는 Yonghe Company 설립의 불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원고 Geboy Company가 Mileage Company와 Walkerson Company의 평가 보고서가 허위 보고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Geboy Company와 Walkerson Company가 법령, 규정, 직업적 기준을 위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Geboy Company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2) 침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회계법인에만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에서 감사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해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보고를 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직접적인 침해행위의 가해자는 공인회계사라 할지라도 민사상 침해에 대한 책임은 회계법인에게 있습니다.

(3) 침해자와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공인회계법' 조항을 보면 의뢰인 등 이해관계자가 침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회계법인 불법행위보상규정'에서는 이해관계인만이 침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소송대상. 따라서 의뢰인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분석하여 회계법인의 침해보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허위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허위 자본 검증 인증서 발행에 대한 회계 법인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이라는 규범 문서를 적용합니다. 위 사건 1에서 법원은 '기업에 대한 허위 자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을 적용했습니다. 사건 2에서는 '불법행위 책임법'과 '회계법'을 적용했습니다. 확고한 불법행위 보상 규정”.

(4) 과실을 결정하는 원칙은 침해 행위와 불법 행위자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법인 불법행위 배상 규정' 제4조에서는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중 허위 보고를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 보상에 대한 책임.” 저자는 이 조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사 불법행위 보상 소송에는 과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실 추정의 원칙은 적용 조건에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민사 침해배상소송이나 침해자가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추정(과실 추정) 원칙과 무과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감사 사업 활동에 대한 침해.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사법관행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과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례 2: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불법행위 책임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이 일반적인 불법행위 분쟁이므로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과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청구에 대한 예비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하는 결과를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다양한 불법 행위, 불법 행위자의 과실 형태 및 불법 행위자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회계 법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형태도 다릅니다.

회계법인이 허위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허위 자본 출자 범위 내에서 보충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 업무 중 기타 허위 보고 위반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의 과실인 경우 회계법인은 과실이 있는 경우 감사 대상 기관과 연대 책임을 집니다. 보상 책임. 위의 경우 1의 경우 보다회계법인은 허위자본검증보고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충책임을 집니다.

셋째, 회계법인의 민사불법행위 책임현황 개선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 및 사법관행을 분석한 결과, 관련 규정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가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업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보상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전문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현재 상황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 관련 법규를 개선하세요. 입법부는 기존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규정과 적용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침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과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 적용 전제조건 등 법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법 당국은 그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 법을 따르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때 기존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사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다른 상황을 피해야 한다. 같은 경우.

3. 내부 시스템 및 관리를 개선합니다. 회계법인은 전문적인 관행을 표준화하기 위해 건전한 관리 시스템과 업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법인은 정기적으로 직원을 조직하여 관련 규정을 학습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세요. 회계법인 및 그 직원은 업무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업적 기준과 규칙, 신의성실과 공정성의 원칙, 회사의 관련 내부 시스템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공인회계사는 업무에 있어서 직업윤리와 직업기강을 준수해야 하며, 직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진지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6. 공인회계사는 올바른 업무 습관을 기르고 업무 문서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보존해야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