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2 세 이상의 자녀는 조건이 좋은 쪽에서 우선적으로 양육될 것이다.
(3)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와 생활논란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4) 부모 쌍방은 번갈아 자녀 양육을 약속할 수 있는데, 이는 쌍방이 합의한 자발적 부양협정 또는 법원의 참여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