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류라면 열흘이면 상대방이 나와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형사구금이라면 단시간 내에 석방할 수 없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위탁하거나 법원을 통해서만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강제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순전히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가 그 사건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당사자가 아무리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 사건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