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 제51조 "변호사 직업행동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단, 의뢰인이 대리하거나 계속해서 사건을 수임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민사소송 또는 중재사건의 일방과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사건의 상대방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및 같은 변호사 (3) 같은 법무법인이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사건 또는 기타 법률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4) 법무법인과 위탁자는 의뢰인에게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의뢰인 및 의뢰인과의 서비스 관계에서는 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그의 대리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됩니다. (5) 의뢰인 이후; 관계가 종료됨 1년 이내에 변호사가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해 원래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수락한 경우 (6) 이 조항의 (1)~(5) 항목과 유사한 기타 상황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업계의 상식을 바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사실과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야 하며, 고객은 위탁관계의 수립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이 위탁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객은 이해 상충에 대한 기본 사실과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으며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명시하는 사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위탁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