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이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말한다. 만약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래 판결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41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형사 소송법 제 24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의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5,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사건 외부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판결할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항소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6,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1) 청원. 당사자의 기본 상황, 연락처, 불만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b) 원래의 1 심, 2 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적 도구. 인민법원이 심사하거나 재심사한 후에는 기각통지서, 재심 결정서, 재심 판결서, 판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3) 기타 관련 자료.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조사 검증을 신청하는데, 관련 단서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고소인에게 보충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는 것을 거절하고 심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