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피청구인이 이미 배상금을 법원 계좌로 쳤어요. 만약 우리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까?
피청구인이 이미 배상금을 법원 계좌로 쳤어요. 만약 우리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는 말은 없다. 이 경우, 집행자 중 한 명인 보험회사는 자동으로 집행되는데,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당신의 사건이 보험배상금을 받은 후에도 판결이 확정한 액수보다 적고, 다른 사람이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또는 입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험명언) 집행비는 네가 먼저 지불하고, 이미 이행 부분은 계산시 공제한다.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인이 부담하여 돌려드립니다. 소송 서류를 보관하다.

"연말에 심리한 * * 사건 수에 1 을 더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고에 집행비를 더 넣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이 동기는 가능하고 매우 조화롭지 못하다.

만약 너의 사건이 이 배상을 받은 후에 집행할 필요가 없다면, 너는 법원에 직접 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 담당 원판사를 찾아 서면으로 지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써서 원장님/상급법원 기검감찰부에 반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는 구체적이거나 상세해야 한다: 시간/장소/사람, 한 말은 반드시 확실하다. 잘했어, 네가 돈을 받으면 법원 책임자는 벌을 받을 거야. 물론,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