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귀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1. 귀하가 특정 사건의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사건의 필요에 따라 공안국으로부터 조사기록을 작성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오점도 남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 프로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는 목격자 또는 피해자일 뿐이므로 관계 당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으며, 당연히 관련 불법, 범죄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피의자로 공안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첫 번째 상황은 자신이 피의자이며 심문 기록 또는 심문 기록이 작성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만약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경우 위법,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안기관에 소환되어 조사 및 심문을 받았으나, 위법·범죄사실이 없거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불법기록 및 범죄기록을 남겨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사건신고기록'이란 공안기관의 사건처리자가 공민 또는 단위대표(구두 또는 전화)로부터 신고(구두 또는 전화)를 받은 기록, 고발, 범죄사실( 범죄피의자) 또는 범죄피의자 이송 및 범죄피의자 인도 시 신고, 기소, 신고, 왜곡, 인도 등의 과정을 반영한 법률문서를 현장에서 제작하고 관련 사건 내용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