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8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