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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부모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을 유화에서 제명할 권리가 있습니까?
인터넷에는' 유화시 교육국' 이라는 서명이 한 부 전해졌다. 4 월 1 1 일 수화시 직속 학교의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외지에서 돌아오셔서 규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그 통지는 곧바로 인터넷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헤이룽장 () 성 유화 () 시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의 통보에 따르면 유화시 교육국 (), 유화시 제 2 중학교 () 는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학교 정비를 명령하고, 학생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유화시 교육국 통보를 철회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리한다.

인터넷에는' 유화시 교육국' 이라는 서명이 한 부 전해졌다. 4 월 1 1 일 수화시 모 직속 학교의 한 고등학생이 학부모가 요구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전염병 지휘부에서 확인한 결과 이 학생의 학부모는 밀접접촉자, 반 전체 학생, 교사 8 명, * * * 동거인에 대한 격리 관찰로 이어졌다.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와 학교 규제에 따라 학교는 그 학생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대중의 의문을 불러일으킨 후, 유화 시장 () 는 이 일이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에 속하며 교육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최신 답변을 했다.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는 처분 방안에 동의하지 않아 서류가 "무효이다". 그 학생은 제명하지 않고 교육만 비판할 뿐이다. 이후 유화시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는 유화시 교육국과 유화 2 중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에 대한 이해 착오, 잘못된 의사 결정, 학교 정비 명령, 학생 정상 수업, 유화시 교육국 철회,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리 등을 통보했다.

학부모가 학교에 비밀 코드로 신고하지 못해 사제 격리를 초래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제명됐다. 짧은 장소 통지, 태도의 단호함, 수단의 엄함, 여론을 떠들썩하게 한다. 헤이룽장성 일반 고등학교 학생 모집 관리 방법 (시범)' 제 24 조는 "학교는 관련 규정과 학칙에 따라 경고, 심각한 경고, 기록, 과다, 유학검사,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퇴학 결정을 내릴 때는 주관 교육 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해 그 학적을 취소해야 한다. " 이' 규정' 은 학교에' 학생을 제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학교가 교칙을 남용하고 임의로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