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당사자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법원 발효서류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법원의 발효판결, 판결죄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의 사법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집행은 집행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이 손에 닿으면 채무자는 무한히 추궁할 수 있어 한평생 피할 수 없다.
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