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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정에 늦으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1. 원고나 피고는 소환장에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재판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30 분 미만의 지연은 원고에게 늦은 이유를 사실대로 법원에 진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훈계를 하고, 재판구역에 들어가 당사자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합의정이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다. 2. 원고가 소환장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판지에 도착하지 않고 30 분 이상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본원은 원고가 출두하지 않은 관련 상황을 규명할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 병원은 심리를 연기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심리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원고에 따라 고소를 철회하고 처리한다. 구체적인 결과는 별도로 통지한다. 3. 피고인이 개정 후 30 분 동안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합의정은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재판에 결석할 수 있다. 사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법정이 끝나기 전에 법정에 출두한 경우, 합의정은 피고인의 신분을 규명한 후, 진술이 늦은 이유를 요구해야 한다. 합의정은 사유가 정당한지, 사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제때에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훈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