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감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금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이 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0조는 중급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1심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협하는 사건
( 2)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
제21조는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은 성(자치구, 직할시)의 주요 형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을 국가중대형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하급 인민법원이 판단할 경우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이 하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심각하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해야 합니다. 1심 형사사건의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제25조는 여러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26조는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이 불분명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거나, 사건을 타인의 법원에 이송하기 위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위한 법원.
제27조는 전문인민법원의 사건관할권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