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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원에 변호사가 배정되나요?

민사소송법원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소 사건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청각 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법률 구조 기관에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민사소송법원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법률지원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소 사건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청각 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법률 구조 기관에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사건 처리 절차 사건 수락은 법무법인이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위탁을 수락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변호사는 사건을 엄격히 검토해 사건수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건이 수락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를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을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먼저 사건을 충분히 주의 깊게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수집의 범위에는 공소사실이 맞거나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상대방의 기소 또는 변호인의 사실이 왜곡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기타 사건처리와 관련된 증거가 포함됩니다. 감독관 및 관할권을 검토하고 기한을 검토합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귀하를 대신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인지. 아울러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를 검토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공소시효를 중단, 정지, 연장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소송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고소장이나 변호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의 원고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하여 청구를 제기하는 법률문서를 말합니다. 민사변론서는 민사사건의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와 사실관계 및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 반박하는 법률문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기소를 반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자신의 대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재산보전에는 소송전재산보전과 소송재산보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재산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정당한 권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경우, 소송 전 재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소송재산보전이란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고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판결을 한 후, 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방의 행동 또는 기타 집행 조치. 재산보존을 신청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현지 사업주가 아닌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이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보전 신청을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채무자가 소송에 휘말려 재산을 양도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그 재산이 여러 채권자에게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판결이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경우에 따라 사건이 복잡하고 당사자 스스로 사건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원은 당사자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도움을 신청하거나 직접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변호하도록 하면 사건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