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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 대한 형량 가중 없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에 대한 형벌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사건만을 심리하며 어떤 이유로든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2심 절차의 특칙으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항소심 형벌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할 때 어떤 이유로든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재판원칙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0조 1항은 “제2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가까운 친족이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민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상 이해를 통일하고 항소에 대해서는 추가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이론과 사법 관행에 있어 일부 다른 이해와 관행이 존재합니다. 가중처벌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1심 판결로 결정

핵심사항

1.

2. 자진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강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범죄 사실을 진실로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만 항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항소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할 경우, 1심 법원이 항복결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양형사정을 2심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항소심에서 형벌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범자 확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고상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을 감액한다. /p>

사건 색인

1심 법원: 장쑤성 이정시 인민 법원(2003) Yixingchu Zi No. 331(2004년 3월 6일)

법원 2심: 장쑤성 양저우시 중급인민법원(2004) Yang Xing Yizhong Zi No. 029(2004년 4월 23일)

사례

검찰청: Yizheng City 장쑤성 인민검찰원

피고인 미웬타오(Mi Wentao)는 2003년 9월 19일 모욕 혐의로 구금되었고, 피고인 리용강(Li Yonggang)은 2003년 10월 10일 체포되었다.

1998년 2월 어느 날 밤, 피고인 미웬타오(Mi Wentao), 펑사루(Peng Silu), 왕자오펑(Wang Zhaofeng) 등이 장쑤성 이정시 전저우진(Jhenzhou Town)에 있었다. Chen Chao, Li Xiaofei (둘 다 형) 등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음날 밤 Chen Chao와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 Mi Wentao, Li Yonggang, Wang Zhaofeng 등이 타고 있던 택시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Jinchi Dance Hall 피고인 Mi Wentao가 Chen Chao 등과 전화로 합의한 후 피고인 Mi Wentao, Li Yonggang, Peng Silu, Ni Wanqing, Wang Zhaofeng 등이 Sun Jianguo, Yang Jibing, Bruce Lee를 모았습니다. 형) 등이 송수관, 나무막대기 등 무기를 들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천차오(Chen Chao), 리샤오페이(Li Xiaofei), 가오젠(Gao Jian), 두징펑(Du Jingfeng), 우춘샤(Wu Chunxia)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송수관, 나무막대기를 들고 싸웠다. 2003년 10월 1일, 피고인 리용강(Li Yonggang)은 이정(Yizheng)시 건안교(Jiankian Bridge) 남쪽에서 칼을 휘둘러 1명을 살해했지만, 범죄 사실을 진실하게 자백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때까지 범행 사실을 진실되게 자백한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미웬타오(Mi Wentao)는 주도적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폭로했지만 진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

이정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미원타오(Mi Wentao)와 리용강(Li Yonggang)의 행위가 대량 학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리용강(Li Yonggang)이 항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시 인민법원에 공개 기소되었습니다.

공개 재판 후 이정시 인민법원은 피고인 미원타오(Mi Wentao)와 리용강(Li Yonggang)이 법과 사회 질서를 노골적으로 모욕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공 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천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싸울 경우 그들의 행위는 집단분쟁범죄에 해당하며 상황은 엄중하다. 피고인 미웬타오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여 싸움을 벌였고 싸움의 주도자였습니다. 피고인 리용강은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가 가담한 모든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이용강은 자진하여 공안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법에 따라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미웬타오(Mi Wentao)는 타인의 범죄를 고발하고 폭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공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다면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미웬타오(Mi Wentao)와 이용강(Li Yonggang)에 대한 공소의 혐의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며 혐의가 확립되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7조 1항 및 72조 1항에 따라 2004년 3월 6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미원타오는 군중집회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이용강은 군중을 모아 항쟁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피고인 이용강은 형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미원타오는 “싸움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는 초범이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어떠한 결과도 초래하지 말라고 그는 더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심 심리 이후 장쑤성 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재판에서 항소인 미웬타오와 피고인 리용강 등이 군중을 모아 무기를 들고 싸웠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람의 수와 규모가 컸으며, 항소인 미웬타오(Mi Wentao)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아 싸움을 벌였으며, 원래 재판의 피고인 리용강(Li Yonggang)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싸움 범죄를 구성했습니다. 항고인 미웬타오(Mi Wentao)는 타인의 범죄를 고발하고 폭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로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재판에서 피고인 이용강이 공안기관에 자진 출두했을 때, 그는 무장투쟁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강제 보석을 받은 후에야 범죄 사실을 진실하게 자백했다. 항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항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며 적절하다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원심 재판에서 항소인 미원타오와 피고인 이용강의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유죄판결이 “심각하다”고 봤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2조는 집회투쟁죄의 엄중한 정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래의 재판 진술이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해야 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 이용강의 행위가 항복에 해당하고 그에게 감형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의 착오라고 판단하여 형량을 변경했어야 했지만, 형량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2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으므로 본 법원이 직접 형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항소인 미웬타오가 제안한 항소 이유에 대해 “싸움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 하며, 재판에 회부된 후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고, 초범이었다” 등이다. 그는 반성했고, 그 싸움은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다"고 조사 결과, 웬타오 렌미는 군중 싸움에서 조직적인 역할을 했으며 군중 싸움의 주모자였다. 그는 주로 군중 싸움의 주모자였다. 그가 조직한 싸움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부상을 입었다. 결과: 원심판결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으며 재판에 회부된 후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항소인 Mi Wentao의 항소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및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4월 23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p>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에도 형량 가중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