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사기죄, 강도죄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행위자는 먼저 절도, 사기, 강도를 실시해야 한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야합니다. 3. 행위자는 장물을 은닉하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범죄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를 강도죄로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9 조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장물 숨기기, 체포 거부, 범죄 증거 파괴를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형법 제 263 조 강도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형법 이론상으로는 전환형 강도죄로 불리며, 나중에는 강도죄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당신에게 폭력이나 다른 행위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한다) 를 사용하지 않았다. 행위자가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폭력 위협 행위를 실시하지 않으면 강도죄는 성립될 수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