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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 소환장이나 출두통지서를 받았습니까?
소환장은 법원이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한 소송 문서이다.

법원은 검찰원과 변호인에게 법정에 출두한 것은 출두통지서라고 통지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 12] 제 2 1 호) 제 182 조. 재판 전에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재판관 및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개정 10 일 전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한다.

(3) 개정 5 일 전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증인, 감정인 명단, 출두 증거를 통보한다. 증인, 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출두할 경우 관련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5)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를 소환하는 소환장과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의 출두 통지서를 전달한다. 관계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이 받은 것을 확인한다.

(6)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