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 민사법원, 법원이 관할한다. . 피고인 거주지의 인민, 민법,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민, 민법,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거주지.
제25조: 동급, 민법 및 법원에서 여러 사람이 관할하는 사건은 해당 사건을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 민법 및 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의 인민, 민법, 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26조 상급 민사법원은 관할권이 불분명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하급 민사법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하급 민사법원을 지정하여 사건과 사건을 다른 민사법원에 이송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