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장과의 노사 관계 사실 (예: 급여, 출석 기록, 근무 중 문서 기록 등) 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노사 관계 확인 후 기관에 사회보험 납부와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데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의 경제보상금을 대체지불로 지불해야 한다.
넷째,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섯째, 직장이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는 경우 경제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경제보상액은 경제보상금의 두 배이다.
여섯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감사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장이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