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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의 기록은 몇 년 만에 사라졌다
민사 분쟁 기록도 없고, 보존도 하지 않는다. 형사구금과 행정구금만이 기록을 남길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두루마리 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보존된다. 범죄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언제든지 공안기관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범죄, 형기가 5 년 이하인 범죄 기록 보관 제도를 실시하여 사건 처리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대외조회해서는 안 된다.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민사권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규율성) 을 말한다. 민사분쟁은 법률분쟁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민사법률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6 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것은 마땅히 동봉해야 한다. 제 159 조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청한 것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제 158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은 본법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발견일로부터 수사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말하지 않고 신분을 수사해야 하며, 수사 구금 기간은 신분을 규명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멈추지 않는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확실히 그 신분을 규명할 수 없고, 자보 이름으로 기소하고 재판할 수도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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