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변호사가 없을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구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관이 법률구조 변호사를 조직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호제도를 말한다.
1. 전국에 법률구조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12348. "12348"은 시·구·군 사법국 및 국민법률구조센터의 법률상담 전용전화번호로, 국민의 법률상담 접수 및 답변, 민사분쟁 조정에 협력하고, 국민의 법적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합니다. 가난하고 취약한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보호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 대한 지침과 수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