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소송법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민사분쟁을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평등한 주체 간의 형사분쟁을 다루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소송은 불평등한 주체 간의 민사분쟁을 다룬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피고인에 따라 다르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이며,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이다. 민사소송은 주로 동등한 민사주체 간의 인신 및 재산분쟁을 다루고, 행정소송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분쟁을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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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행정행위에는 법률, 법규, 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행하는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조 인민법원이 공민, 법인, 기타 조직 및 이들의 재산관계, 개인관계로 인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사명은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적시에 확인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형사 소추로부터 보호하고, 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며,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수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의 인격권, 재산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도록 교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