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다. 당사자가 받았나요?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다. 당사자가 받았나요?
1. 형사판결 당사자가 받을까요?

형사 판결의 의뢰인이 받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94 조에 따르면 형사판결문은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인민검찰원에 전달되어야 한다.

형사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검찰, 범죄자 및 대리 변호사를 포함한다. 형사에 민사판결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소송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형사 판결이 발효된 후 피고인이 있는 단위 (단위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당기 정치기 처분이나 노동인사관계 조정을 보완해야 함) 에 전달되어야 하며, 단위가 없는 사람은 피고인이 있는 파출소에 전달해야 한다.

둘째, 형사 판결 관련 법률 규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

셋째, 형사 판결의 개념

형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 재판을 끝내고, 규명된 사실과 증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서면 결정으로, 응용글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사판결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 1 심 형사판결과 2 심 형사판결로 나뉜다.

피고인이 제 1 심 형사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 1 심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2 심 형사판결은 최종심이지만, 2 심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면 피고인은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형사판결 당사자가 받을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판결문은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인민검찰원에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