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평등주체 간의 상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상법은 민법과 나란히 상생하는 부문법이다. 상법은 조정 행위의 영리성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 주체의 엄격한 합법성 원칙도 가지고 있다. 주로 회사법, 보험법, 협력기업법, 해상법, 파산법, 어음법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법은 로펌, 특허사무소, 상표청에서 상표대리, 특허대리 등 전문 지적재산권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양성한다. 공소, 법률부, 저작권국, 상표국, 특허청, 과학기술국 등에서 전문 지적재산권 사법재판 등 법률사무에 종사한다.
경제법은 경제법과 그 발전법을 연구하는 법률학과이다. 경제법은 경제법과 그 발전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경제법의 지위는 법체계에서의 경제법의 지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은 국가가 설립한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소송절차로, 그에 따른 사안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형법은 범죄, 형사 책임 및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 통치 계급은 자신의 정치 통치와 각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범죄 용의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범의 총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제법은 국가 간, 국제기구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가와 다른 나라의 개인 간, 국제기구와 다른 국적의 개인 간 상호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과 경제 왕래가 날로 증가하고, 무역과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다.
법리학은 전체 법률 현상과 동성 문제의 발전 법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다. 그 연구 범위는 주로 법의 기원, 발전, 소멸, 법의 본질과 역할,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 법의 창조와 실현, 법의 가치 등을 포함한다.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법은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어느 나라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섭외 요인이 국제요소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은 서구 전통상 사법이라고 불린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로,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했다.
논리는 사고의 법칙에 대한 연구이다. 논리와 논리학의 발전은 세 단계를 거쳤다: 구체적 논리-추상 논리-구체적 논리와 추상 논리가 통일된 대칭 논리. 본 전공은 논리학을 핵심으로 여러 학과를 뛰어넘어 문리교차, 이론, 응용이 결합된 복합형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