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2 심의 재심 (항소) 사건을 대리하지 않고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이미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한 사건은 대리비는 1 심 또는 2 심의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 65438+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0.5 배.
(5) 사건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한다.
법적 근거: 변호사 비용 관리 방법 제 5 조 로펌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는 정부 지도 가격을 실시한다.
(a) 민사 소송 사건을 대리한다.
(2) 행정 소송 사건을 대리한다.
(3) 국가 보상 사건을 대리한다.
(4)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보석예심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자소 또는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5) 각종 소송 사건의 항소를 대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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