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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선 해서를 써서 형사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이 상대방의 양해를 얻은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즉 형사사건 화해, 쌍방이 화해협의를 체결한 경우,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이 화해한 후 쌍방은 화해협의를 체결했지만,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사건을 철회할 수 없지만, 범죄자를 경감하고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자소사건이라면 법원 조정을 거쳐 양측이 화해협의를 달성한 후 자소인은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형사 사건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범죄 줄거리에 달려 있다. 자소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동범죄나 범죄 용의자를 누락한 경우 구체적인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서류와 함께 공안기관에 반납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원이 보충 수사를 반환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범죄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 증거가 부족하다.

셋째는 공범범죄의 누락과 용의자의 누락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조차도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으면 마음대로 사건을 철회할 수는 없지만, 심각하다면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도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 조에 따르면 일부 구체적인 형사사건은 화해할 수 있다. 화해란 사건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사과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관대한 처리를 쟁취하는 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