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미성년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육하며 무고한 미성년자를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중국특색 미성년자 형사재판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보완한다.
제 2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려면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교육 위주,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관철하고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의 원칙을 견지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노조 등 인민단체 및 미성년자 보호조직 등 관련 사회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성년자범의 교육 구제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아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재판정에 미성년자 형사사건 합의정을 설립하거나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에 미성년자 형사사건 합의정을 설치할 수 있다.
소년형사법정과 소년형사사건 합의정을 통칭하여 소년법정이라고 부른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은 소년법정 지도팀을 구성해 소년법정 업무를 지도하고 소년형사재판 경험을 총결하였다. 소년법정 지도팀은 전담자나 사무실이 구체적인 지도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미성년자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합의정은 판사나 판사와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합의정의 재판장은 미성년자의 특징을 잘 알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상교육을 잘하는 판사가 맡고 일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 배심원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미성년자를 구제하는 간부, 교사, 퇴직자,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직원들이 맡고 필요한 훈련을 거친다.
제 9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는 미성년자 피고인의 심신 특징을 주시하고, 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고 제때에 규명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의 원인과 범죄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육과 재판을 결합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제 10 조 청소년 법원의 수락 범위:
(1)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 18 세 미만이었다.
(2)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실시할 때 만 18 세 미만이며, 주요 분자 또는 주범으로 고발되었다.
다른 형사사건에는 미성년자 피고인이 있거나 미성년자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이 소년법원에 의해 심리되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장이 소년법정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 11 조 재판에서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재판에서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방청객수와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제 12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증인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판사는 그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그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거하여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 형사사건 서류는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지 않고 조회, 발췌, 공개 및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 변호, 질문, 새로운 증거 제출, 재검증 요청 또는 조사, 항소 등의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대리인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변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고인이 청문회를 열 때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재판에서 미성년자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거절하여 변호할 수 있다.
제 2 장 개정 전 준비
제 16 조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미성년자 형사사건, 인민법원은' 해석'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피고인 연령에 대한 유효한 증거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3 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기소장 사본을 전달할 때 혐의 범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설명해야 한다. 소송 절차와 관련 소송 권리 의무를 알려 미성년자 피고인의 긴장을 해소한다.
제 18 조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전달할 때 소송권리와 의무 및 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19 조 개정 전에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정에 출두할 수 없거나 확실히 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호자나 다른 성인 근친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후, 다른 보호자나 성인 근친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록해야 한다.
제 20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성인 근친족, 교사 등을 배정해 미성년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
제 21 조 재판 전에 기소측은 범죄 혐의 전후의 인격적 특징, 가정상황, 사회교제, 성장경험, 표현 등을 조사하고 서면 자료를 만들어 합의정에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도 관련 사회조직에 의뢰해 이 같은 상황을 조사하거나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위해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며, 미성년자 피고인을 구금하고, 통신과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변호인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미성년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제 23 조 소년 법정은 개정 전 준비 작업과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제 3 장 재판
제 24 조 인민법원은 방청구 근처의 변호대 한쪽에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을 위해 의석을 세워야 한다.
제 25 조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해 법정조사와 문의를 받을 수 있으며, 판사의 질문과 양형에 대답할 때 기립해야 한다.
제 26 조 미성년자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위탁해 법정에 출두해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에 별도로 변호인이나 변호인을 지명할 것을 요구하면 합의정은 동의하고 휴정을 선포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정은 개정 심리 연기를 동의하고 발표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법정에 출두해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의정은 재판 연기를 동의하고 발표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피고인을 위해 별도의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재심 후 미성년자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새로운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다시 법정에 출두해 변호하는 것을 거부한다. 일반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만 18 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더 이상 인민법원이 위임하거나 지명해서는 안 된다. 위의 상황은 볼륨 내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 27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미성년자 피고인의 지능 발달 정도와 심리 상태, 태도가 엄숙하고 상냥하며 언어가 정확하고 통속적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 유혹, 견책, 풍자, 미성년자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제 28 조 법정 조사를 할 때, 판사는 미성년자 피고인이 기소된 행위를 실시할 때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이 기소된 행위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원인도 찾아내야 한다.
제 29 조 법정이 사건을 심리할 때, 기소측은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선고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 집행유예, 형사처벌 면제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형벌을 법원에 제출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이 간호를 받고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30 조 휴정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성인 근친족, 교사 등이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 31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하지만 전체회의 개최 형식은 채택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정기 선고를 받은 합의정은 공소인,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확실히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다른 성인 근친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하고 판결서 사본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했고, 선고 후 합의정은 소송 참가자를 조직하여 법정에 나가 미성년자 피고인을 교육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교사, 검사 이외의 성인 근친이 교육에 참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을 감화하는 경우 합의정은 선고 후 교육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교육은 다음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
(1) 사회에 대한 범죄 행위의 유해성과 형벌 처벌의 필요성;
(2) 범죄 행위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원인과 배워야 할 교훈;
(3) 인민 법원의 판결을 정확하게 대우한다.
제 34 조 법정에서 심리한 항소, 항소사건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요약 절차
제 35 조 소년법정은 형사소송법 제 174 조와 본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간이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6 조는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7 조 본 규정 제 33 조의 규정은 간이절차 심리를 적용하는 사건에서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법정교육에 적용된다.
제 5 장 시행
제 38 조 판결, 판결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복역해야 하는 미성년 범죄자를 감금해야 하고, 소년법정은 종결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자 범죄자의 조사자료와 사건 심리에서의 성과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소장 사본, 판결, 판결 사본, 집행통지서와 함께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39 조 소년법정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미성년범 관리소 등 미성년범 복역장소와 연계해 미성년범 개조 상황을 이해하고 교육개조 작업을 도울 수 있다. 복역 중인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재방문을 할 수 있다.
제 40 조 청소년 법정은 필요하다면 수감된 미성년 범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독촉하여 제때에 면회하여 미성년 범죄자가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개조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촉할 수 있다.
제 41 조 통제, 구속 집행 유예,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를 선언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해 소년법정은 공안기관이 학교, 단위, 거리,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보호자와 함께 교교 조치를 제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제 42 조 소년법정은 통제, 구속 집행유예 또는 유기징역 집행유예, 형사처벌 면제 등 형벌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범죄자와 그 가족을 면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그 가정이 징계 책임을 정확히 지고, 미성년자 범죄자를 위해 개과천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43 조는 통제, 구속 집행유예, 유기징역 집행유예, 형사처벌 면제 등 형벌을 선고받은 미성년 범죄자다. 취학 및 취업 자격이 있는 인민법원은 관련 부서에 안치된 사법건의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 44 조 인민법원은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감형 가석방에 대한 서면 의향을 제때에 심사하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