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살인범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제공범'이자 미성년자이기도 하다.
'형법' 제17조 3항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 또는 감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범위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