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28 조 당사자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중단한 것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후,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행을 중단한 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33 조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