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약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으로 인정하다.
2. 잃어버린 시간.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그 수입의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의 전년도 평균 소득이나 현지 동업, 동종, 동노동력의 평균 수입을 참조한다.
3. 급식비.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에 따라 출장 급식 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입니다.
4. 간호비. 간호원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의견의 오공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비 배상을 계산할 수 있다. 간호원이 수입이 없는 사람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에 따라 간호비 보상을 계산할 수 있다.
5. 숙박비.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숙박 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6. 영양비.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로 계산하다.
경상 배상 기준은 얼마입니까?
1. 경상 2 급 보상기준은 위금, 정신피해 위문금, 영양비입니다.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해야 한다면 교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비 등과 같은 비용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다.
2. 부수적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피고는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3.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치료재활지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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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