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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민검찰원의 인민 감독관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감독관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시범)

(2003 년 9 월 2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9 차 회의 통과, 2004 년 7 월 5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23 차 회의 개정)

제 1 장 총칙

첫째, 인민검찰원이 직무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 수준과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고, 법에 따라 검찰의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보호하고, 헌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사건을 조사하여 인민감독관제도를 실시하고 사회감독을 받는다.

인민검찰원은 인민감독관이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감독관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 3 조 인민감독관은 민주적 추천 절차를 통해 생겨나 본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직무범죄 수사를 감독한다.

인민 감독관은 의견과 독립 표결을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은 다수결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채택한다.

인민 감독관은 마땅히 공평하고 공정하게 직책을 이행하여 인민검찰원이 검찰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 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는 인민검찰원은 인민감독관 사무실을 사무기관으로 설립했다. 현급 인민검찰원은 단독 설립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인민감독관의 일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제 2 장 인민 감독관의 출현

제 5 조 인민 감독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만 23 세;

(4) 공정하고 품위 있고, 일정한 문화 수준과 정책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몸이 건강하다.

제 6 조 다음 사람은 인민 감독관이 될 수 없다.

(a) 형사 처벌 또는 형사 조사를 받았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취업에서 제명된 사람.

제 7 조 직무상의 이유로 인민 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인민 감독관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제 8 조 인민 감독관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기층 조직이 민주적 추천, 동의, 시찰 등을 통해 결정된다.

제 9 조 인민 감독관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0 조 인민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사직할 수 있다.

(a) 업무 조정으로 인해 본 규정 제 7 조의 상황이 발생한다.

(b) 인민 감독관으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 11 조 인민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확인 기관이 그 직무를 해임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1) 더 이상 본 규정 제 5 조 제 1, 2, 4, 5 항 조건 중 하나를 갖추지 않는다.

(2) 이 규정 제 6 조의 상황;

(3) 규정을 위반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일 년 내에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감독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제 12 조 인민 감독관의 수는 각급 인민검찰원이 업무 요구에 따라 확정한다.

제 3 장 인민 감독관의 의무

제 13 조 인민감독관은 인민검찰원이 직무범죄사건을 조사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독한다.

(a) 범죄 용의자는 체포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

(2) 사건을 철회한다.

(3) 기소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전항의 규정은 국가 비밀과 관련된 직무범죄사건이나 면형사건과 범죄 용의자의 사망을 사면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4 조 인민감독관은 인민검찰원이 직무범죄사건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처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1) 입건하지 않고 입건하거나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

(2) 연장 구금;

(3) 불법 수색, 압류, 동결;

(4) 법에 따라 형사배상을 해야 하며, 형사배상 결정을 확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

(5) 검찰은 사건 처리시 부정행위, 횡령 뇌물 수수, 고문고백, 폭력 등 위법 행위가 있다.

제 15 조 인민 감독관은 인민검찰원이 직무범죄사건을 조사하는 다른 법 집행 검사 활동에 초청되어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6 조 인민 감독관이 사건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비밀을 지켜야지 투표 상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인민 감독관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는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날 수 없다.

제 4 장 인민 감독관의 감독 절차

제 17 조 제 13 조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감독관이 제 18 조부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체포된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할 때 사건 담당자는 범죄 용의자에게 체포 구금 기한과 권리 의무 통지서를 제출하고 체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사건 처리 부서에 제기해야 하며 변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의 의견을 즉시 수사 감독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조사 감독 부서는 별도로 계약자를 지정해 심사를 진행하고 3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원래의 체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수사 감독 부서는 제때에 서면 의견과 관련 자료를 인민 감독관 사무실로 이송하여 감독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 19 조 사건을 철회할 예정인 경우, 사건 수사부는 제때에 서면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인민감독관 사무실로 이송하고 감독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 20 조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공소부는 제때에 서면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인민감독관 사무실로 이송하고 감독 준비를 해야 한다.

제 21 조 인민 감독관 사무실은 관련 사건 자료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서면 의견과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검사장의 비준을 요청하여 사건 처리 부서에 보충 이송을 요청합니다.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사건의 필요에 따라 3 명 이상의 총수가 단수인 인민감독관이 사건 감독에 참가할 것을 제때에 확정해야 한다.

사건 감독에 참여하는 인민 감독관은 인민 감독관 명단에서 정렬 또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건 감독에 참여한 인민 감독관은 임시로 그 중 한 명을 심의와 표결을 주재하도록 추천했다. 인민 감독관이 표결할 때 동등한 의결권을 누리다.

제 22 조 사건 감독관이 확정되면 사건 부서는 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사건 감독관 명단을 제때에 통보하고 인민감독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23 조 사건 감독에 참여한 인민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안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감독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본인은 회피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회피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 감독관의 회피는 검찰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인민 감독관의 감독 작업은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1) 사건 담당자는 인민감독관에게 사건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주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인민 감독관에게 사건과 관련된 법률 적용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3) 인민 감독관은 사건 주최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건 주최자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증인에게 물어보고,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인민 감독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투표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소수가 다수결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표결의견을 형성한다. 투표 결과와 의견은 사건 처리 부서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