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산비를 집행할 수 있고 원고는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사건을 접수한 후 먼저 집행인의 계좌를 압수한다. 계좌에 돈이 있으면 공제한다. 돈이 없다면, 그 이름으로 다른 자산을 압수하고 다시 처리하자.
재산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비 납부와 관련해 법원 집행은 일반적으로 발효 판결 후 6 개월 이내에 끝나지만 집행 중단 기한은 공제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재산을 조회, 동결,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