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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장애 식별 요청
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의 장애검진이 장애감정자격이 있는 사법감정센터에 위탁된다면, 상대방은 증거센터가 없어 감정착오를 반박하고, 법원은 재검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가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한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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