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3 조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판사는 그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거하여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 형사사건 서류는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지 않고 조회, 발췌, 공개 및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변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고인이 청문회를 열 때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재판에서 미성년자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거절하여 변호할 수 있다. 제 21 조
재판 전에 기소측은 범죄 혐의 전후의 인격적 특징, 가정상황, 사회교제, 성장경험, 표현 등을 조사하고 서면 자료를 만들어 합의정에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도 관련 사회조직에 의뢰해 이 같은 상황을 조사하거나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6 조 * * *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