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소개
화학무기는 특정 화학물질이 인류와 생물에 대한 독성 작용으로 만든 대량살상무기를 말한다. 유독물질은 실제 응용에서 대부분 기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독가스 무기라고도 불린다. 제 1 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화학무기를 연구하고 제조하기 시작했고, 1930 년대 초 세계에서 화학무기를 보유한 강국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웃 나라를 합병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군의대장 석정사랑이 내놓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세균전에서만 이길 수 있다' 는 건의를 받아들여 세균전 전략을 확정해 최소한의 대가로 침략전쟁을 이기려 했다. 1937 노구교 사변 이후 일본군 본영에 따르면 일본군이 중국 전장에서 중국 군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세균전의 대량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본군은 동북의 하얼빈 장춘 화북의 베이징 화동의 난징 화남의 광저우 남양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대형 세균전 기지와 공장을 설립하고 전국 63 개 대중도시에 지사와 공장을 설립했다. 중국 일본군 세균 연구의' 성과' 는 전쟁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세균전은 중국 20 개 성에서 진행된다. 그들은 모두 공격, 철수, 소탕, 난민 학살, 유격대 소멸, 항공기지 파괴 등의 작전에서 세균전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염병을 초래하여 많은 중국 군민의 참혹한 죽음을 초래했다. 통계에 따르면 27 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세균전으로 사망했고 군의 사망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행성 질병의 확산과 질병이 유행한 지 여러 해 만에 새로운 초점지가 형성되면서 사망자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73 1 부대는 일본군을 침범하는 가장 큰 세균전 부대이자 세계전쟁 역사상 가장 큰 세균전 부대이다. 이 부대가 페스트,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탄저병, 폐결핵 등 각종 병균을 미친 듯이 개발해 왔다는 자료가 있다. 12 년, 중국, 소련, 북한 전쟁 포로, 민간인 최소 5000 명이 감염되었다. 생체 해부, 각종 생물 세균 배양 등 대량의 비인간적인 실험을 진행하다 [1]. 일본군 화학전은 국제공약을 위반한 역사적 문제이며, 실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현실 문제 (무기 유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클레임) 로 두 문제 모두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이론과 결합해 일본군의 화학전을 분석해 일본이 이 방면에서 져야 할 국가적 책임을 설명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 위반의 이론 분석이다.
(1) 국제 인도법 작전 원칙과 규칙 규정:
전쟁법은 전쟁 중 교전국과 교전국과 비교전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지침 [2] 이다. 주요 내용은 전쟁의 시작과 끝의 규칙, 교전측이 준수해야 할 작전 원칙, 수단, 방법, 전쟁 포로, 부상자, 민간인에 대한 보호 제도, 중국의 입법, 전범에 대한 처벌이다. 이 가운데' 국제인도법' 으로 불리는 것은 교전측이 준수해야 할 작전 원칙, 수단, 방법, 전쟁 포로, 부상자, 민간인에 대한 보호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국제 인도법은 무력 충돌에만 적용되며, 그 목적은 군사적 필요와 공공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련의 국제조약과 국제습관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립되었다.
1, 구분 정책 (구분 정책):
(1) 합법적인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한다: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투에서 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2)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한다: 무장 투쟁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비전투원을 겨냥하지 않는다.
(3) 전투력이 있는 전투원과 전투능력이 없는 전투원을 구분한다. 후자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4) 군용과 민용 목표와 군용과 민용 물체를 구분하다. 민간 목표와 물체를 공격하지 마라.
2. 제한 원칙: 교전 당사자들이 작전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때 전쟁법의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법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과 수단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 비례성 원칙: 전투원이 사용해야 하는 작전 수단과 방법은 예상, 구체적,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
4. 군사적 필요성과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원칙은 국제법의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은 전쟁법의 의무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한편 조약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쟁법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국제 인도법은 다음과 같은 작전 수단과 방법을 금지한다.
1, 극도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유해한 무기 사용 금지:
2. 무차별 작전 수단과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 즉 전투원과 비전투원, 전투원과 민간인, 군사 목표와 민간인 목표, 군사 물체, 민간 물체에 관계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3. 환경을 바꾸는 작전 수단과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 주로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
4. 간사한 작전 수단과 방법 사용 금지: 1977 제네바 4 협약 제 1 추가 의정서 제 37 조는 "간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을 살해하거나 상해하거나 포로로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적의 신뢰를 유인하는 행위는 적의 신뢰를 배신하고, 적들이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에 규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믿음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믿음명언). "
(2) 일본이 중국 침략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 분석이다.
일본군이 중국 전장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A. 대규모 전투에서 화학 무기를 군사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1938 의 이창 운영, 우한 운영은 모두 이런 상황이다. 이번 전투는 규모가 커서 일본군은 화학무기를 사용할 계획이며 심지어 전쟁에서 화학무기 실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준비와 실제 사용되는 화학무기의 종류와 수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B 일반 전쟁이나 소규모 전투에서 일본군은 상황에 따라 화학무기를 유연하게 사용한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며 실수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양측의 전쟁 참가자들은 전후 회고록에 모두 관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웠다.
C. 민간인에 대한 박해의 수단으로 화학 무기 사용
일본군은 당시 항일 역량이 통제했던 지역을 소탕할 때 지하도에 숨어 있는 평화 주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적후 근거지와 일본군이 항일력과 맞설 수 없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했다. 이것은 일본 문헌에 기재되어 있지만, 중국의 자료에 더 많이 반영된다. 당시 민간에서' 독가스' 라는 단어가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다.
첫째,' 구별 원칙' 위반과 무차별 금지 작전 수단과 방법:
1, 합법적인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야 한다.
2. 군사 목표와 민간 목표, 군사 물체와 민간 물체를 구분하다.
민간인과 민간 물체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인 주민과 민간인 개인은 군사 행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일반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민간인 주민과 개인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민간인 주민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금지해야 한다. 민간 물체는 공격이나 보복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용 물체는 군사 목표가 아닌 물체를 가리킨다. 예배 장소, 학교, 집 또는 기타 주택과 같이 일반적으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물체가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의심할 때, 그 물체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추정해야 한다. 공격, 파괴, 이동 또는 민간인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체의 기능 상실, 문화재와 예배장소 보호, 댐, 원전 등 위험력이 포함된 공사와 장치 보호를 금지한다. 1907 헤이그 제 4 협약 부속서 제 25 조는 "무방비 도시, 마을, 주택, 건물을 어떤 수단으로도 공격하고 폭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는 "포위 공격과 폭격 기간 동안 종교 예술 과학 자선사업에 전용된 건물, 역사 기념물, 병원, 부상자들이 집중된 곳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당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침략 전쟁 중 일본군은 종종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터널에 숨겨진 평화 주민들을 습격하여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화학 및 생물 무기는 중국 인민 해방군, 민병, 자원봉사자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방치한다. 군사 목표뿐만 아니라 주거마을에도 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는 것은 자명하다.
둘째, 환경 변경을 금지하는 작전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극도로 잔인하고 과도한 상해력을 가진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위반했다. 극도로 잔인하고 과도한 상해력을 가진 무기에는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가 포함된다. 1899' 헤이그해전 법규 및 관례조례' 는 독극물이나 유독무기 사용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헤이그 제 2 선언은 질식성 가스탄이나 가스탄 사용 금지를 선포했다. 1907 헤이그 제 4 협약 부속서도 독극물이나 유독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 작전 방법 금지 의정서' (제네바 의정서) 는 이 조약의 규정뿐 아니라' 세균 작전 방법 사용 금지' 도 명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일본군 세균 연구의' 성과' 는 전쟁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세균전은 중국 20 개 성에서 진행된다. 그들은 모두 공격, 철수, 소탕, 난민 학살, 유격대 소멸, 항공기지 파괴 등의 작전에서 세균전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염병으로 이어져 많은 중국 군민의 참혹한 사망을 초래했는데, 이는 분명히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을 바꾸는 작전 방법과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전쟁법의 새로운 규칙이다. 인간 환경 보호의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977' 군사나 기타 적대적 목적을 위한 환경기술 변경 금지 협약' 에 따르면 환경기술 변경이란 자연 과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지구나 외층공간의 동적 구성이나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다. 환경을 바꾸는 작전 방법은 작전에 이 기술을 적용해 기후를 바꾸고 지진이나 쓰나미를 일으키며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 1 부가 의정서 (1977) 는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혀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전 방법과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과 생물무기의 석방은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독제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토양에는 독제와 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토양의 생태적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동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공기와 수원의 오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8 월 4 일 중국 지치하르에서 발생한 겨자 가스 사건은 일본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결과다. 77 년 협약은 일본군이 중국 침공 전쟁을 벌일 때 체결되지 않았지만, 말튼 조항 (아래 참조) 에 따르면 일본군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비례 원칙" 위반:
이 원칙은 교전측이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작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중국 침략 전쟁에서 일본군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도 침략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만, 생화학 무기의 대규모 사용은 군사적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넷째, 국제 인도법은 의무적인 법률이며, 조약 규정이 없으면 일본군은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조약에 국제법을 규정하지 않는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교전국이 교전국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인도주의적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반면에, 조약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의무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전 법규와 관례에 관한 두 가지 공약 (1899 와 1907) 의 서문은 "현재 실천에 나타난 모든 상황에 대해 합의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좀 더 완전한 전쟁 법규를 반포하기 전에, 계약 국가들은 통과된 법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민간인과 전투원들은 여전히 국제법의 보호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문명국가 간에 제정된 협약, 인도주의적 법률, 공공의 양심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국제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은 국제 강제법의 범주에 속한다. 1969' 비엔나 조약법 협약' 에 따르면 국제강제법은 국제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주요 목적은 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익과 사회도덕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있고, 그것과 충돌하는 모든 법률에 대해 거부권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제 2 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화학과 생물무기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공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다섯째, 국제 인도법 위반시 전쟁 포로와 민간인을 보호하는 제도:
당시 전쟁 포로 대우를 규정한 협약은 주로 1907 의 헤이그 제 4 협약 부속서와 1929 의'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이었다.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포로에서 포로 신분상실까지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고, 포로는 인질로 잡혀 포로와 대중의 호기심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전쟁 포로에 대한 보복도, 팔다리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잔해도, 의학이나 과학 실험도 해서는 안 된다. 헤이그 해전 법규 및 관례협약 부속서 (1899 및 1907) 에 따르면 교전국은 국내에 계속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인도적 대우를 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해당 위치 또는 지역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치 또는 지역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압력을 가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이 민간인들에 대한 육체적 고문과 고문, 특히 의료 목적을 위한 의학 및 과학 실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 징벌과 인질극 금지.
제 2 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결성한' 73 1' 독가스부대는 최소한 5000 명의 중국, 소련, 북한 포로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생체해부와 각종 생물세균 배양을 포함한 대량의 비인도적 실험을 실시하여 국제인도법을 공공연히 위반했다.
셋째, 일본군이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책임은 국가가 국제 부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국제 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국제 부정 행위는 주관과 객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한 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2. 한 나라의 행위는 그 나라의 효과적인 국제 의무를 위반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일본이 중국 침공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책임조항 초안은 1 1 조항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초안 5 조' 1' 에 따르면,' 본 조의 경우 해당 국내법에 따라 이런 지위를 가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에 따라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관련 사건에서 이런 신분으로 행동한다는 조건이 있다. " 이런 국가기관이 국가조직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든 관계 사건에서 국가기관으로 행동하는 한 국내법에 규정된 권한을 초과하거나 사건에서 그 활동을 위반하는 지시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소속 국가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2" 많은 국제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장부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오본해' 국제법' 제 8 판과 제 9 판은 모두 "무장력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이다. 무장력 건립의 목적은 국가의 독립, 권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특히 국제법원 6 월 27 일 1986 에서' 니카라과 내 및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및 준군사행동' 에 대한 실질적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미국 정부기관과 군사인원이 시행, 계획, 지휘 및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항구 브레의 행동은 미국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인정했다. 따라서 일본의 침략은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일본은 그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화가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현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특히 1990 년대 이후 양극대항의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세계화의 물결이 일면서 인류는 진정으로 글로벌 생존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 세계화, 정치 세계화, 생태 세계화, 법률 세계화 등 많은 세계화 현상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똑똑한 사람은 그 존재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경제 방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1] 세계화는 불가피하게 법률 제도에 충격을 주고, 법률 제도의 변화와 혁명을 야기한다. 경제 세계화와 정보 세계화의 출현과 유엔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의 지위와 역할의 진화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에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은 대응, 조정, 해결을 위해 법률제도가 필요하다. [2] 법의 일환으로 국제법도 세계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국제법 분야의 문제는 세계화가 국제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법은 국제 관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글은 단지 이 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토론일 뿐, 그 목적은 벽돌을 던져 옥을 끌어들여 * * * 의 욕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첫째, 세계화가 국제 경제법 분야에 미치는 영향
경제 세계화는 세계화의 기초이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제경제법의 범위 내에서 세계화의 영향은 비국가행위자 (국제경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포함) 가 주권 국가 내 관할에 속해야 할 업무에 점점 더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글로벌 경제통합 과정에서 국가 경제 주권이 점차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국가행위자 중 특히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다국적 기업은 국가 경제주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는 글로벌 생산 분업을 촉진시켰다. 경제 무역 분야에서는 각국의 연계가 이전보다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경제 일체화 정도가 심화되었다. 일부 국제경제기구는 기회를 틈타' 촉각' 을 회원국의 주권 관할 아래 내정으로 뻗었다. 예를 들어, 1992 년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und) 그 결정은 주권 국가가 그 조직에서 회원자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주권 국가의 존재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낫다. 한 나라가 내란이나 무장 충돌에 처해 있을 때 그 나라의 소수민족이나 몇 민족이 독립을 요구할 때, 정부간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지위를 검열하여 신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3] 태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동남아 금융위기 때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oundation) 은 태국의 예산을 감독하고 태국이 기업에 대한 개혁과 민영화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제안정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았다. 또 한국을 예로 들면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수입 제한을 줄이며 정부가 중앙은행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이들 국가의 주권은 약화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경제조직은 세계무역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은 임의로 관세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비관세조치의 제정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원국이 채택한 기술 표준과 조치는 관련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고려하고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의 대량 정책은 과거에 회원국의 국내 관할에 속했던 전속 영토를 건드렸고, 그 범위는 줄곧 국가 전속 관할하에 있던 산업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1990 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과 중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가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은 점차 관세를 낮추고 외국자금이 변호사, 금융, 통신과 같은 중국 기업별 업종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주권 원칙에서 나온 국내 독립권이 침식됐다.
국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세계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정치 경제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좌우하는 강력한 비국가적 행위체로 발전하여 일부 중소민족 국가들보다 재력과 정력이 더 컸다. [4] 세계화로 다국적 기업은 생산 비용 및 운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원 배분 및 생산 요소 조합을 실시하여 다른 국가에 토지와 천연자원을 투자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자원 배분 능력과 영토 관할권을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 경제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경제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권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한다면,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고 자본을 무역 장벽이 적고 이익이 큰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국내 경제 발전의 막강한 압력에 직면하여 주권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대리인을 구입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여 동도국의 정치 과정과 경제 정책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ITT 가 1973 년 칠레 아옌드 정부의 역할을 뒤엎고 1953 년 이란 모사드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좋은 예이다. 다국적 기업은 민족 국가 주권,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주권 국가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세계화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현행 국제 경제 운행 규칙은 대부분 서구 선진국이 제정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개발도상국이 개입해야 국제경제 운행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계화가 진정으로 세계화될 수 있다. 현재 상호 의존의 심화와 세계화의 과정은 주로 국제경제메커니즘의 광범위한 구축으로 외부화되고 있으며, 국제경제메커니즘에 참여한다는 것은 각국이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의지에 따라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행위에서 관련 규칙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경제메커니즘의 체계와' 게임 규칙' 이 주로 서방국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참여 메커니즘에 참여하면서 자연부와 자원을 객관적으로 처분하는 주권능력이 떨어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발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5]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내 기업 재산권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는 민족 산업의 범위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민족 산업의 경제 주권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내용이 크게 약화되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는 점점 더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어느 정도 국가 경제 주권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천연 자원의 고갈, 국경을 넘나드는 재난과 기근, 생태 균형의 해결과 같은 많은 글로벌 경제 문제는 단일 국가나 일부 국가의 주권 능력을 뛰어넘어 각국이 주권의식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 자연부와 천연자원의 자유 처분' 을 약화시키는 절대주권 이념을 포함하여 전 인류의 공동이익 실현을 촉진한다.
세계화가 국제 형법 분야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는 국가 간의 연계를 가속화했지만 다국적 상업범죄,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의 만장일치의 노력이 필요했다.' 국제형사법원 규약' 의 통과와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으로 드러난 바와 같다.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범죄가 증가하면서 1998 년 로마 외교회의는 국제형사법원 규약에 서명했다. 규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법원은 규약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규약에 규정된 이런 관할권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법원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의 없이 비계약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국가 주권 원칙을 위반하고 비엔나 조약법 공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13] 이 규정은 또한 검사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고 개인, 비정부기구 및 각종 기관에 국가 공무원과 군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동 절차는 개인과 비정부기구의 의지를 국가 주권 위에 올려놓으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14] "규정" 이 발효되면 그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법원은 세계 최초의 진정한 통일형사법원이 될 것이다. 그 관할권은 대량학살죄,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죄, 침략죄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 주된 목표는 국가와 그 권력이다. 규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회원국은 그 주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는 규약에 열거된 국제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주권국가의 행동을 관할에 포함시킨 것은 절대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게다가, 유엔이 일부 국가의 내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형사법원도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가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법에 국제발전법 및 국제협력법과 같은 새로운 분기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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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화는 국제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화 과정에서 국제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다. 필자는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화와 국제법의 관계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제법이 조정하는 국제관계의 주체는 국가이며, 세계화가 국가, 특히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다. 주권은 한 국가가 대외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최고 권력으로서 세계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 침식, 이화 또는 약화를 받아 절대주권을 고수하는 관점은 현재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주권을 고수하는 것은 주권 국가가 그 영토 범위 내의 모든 사람, 일, 일에 대해 배타적인 최고 관할권을 누리는 것이다. 주권 국가 간의 국제 교류에서 우리는' 독립자주, 평등대우','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불간섭' 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절대주권 이론은 역사에 큰 추진 역할을 하였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광대한 아비라 민족 국가가 자주를 수호하고 민족 독립을 수호하는 데도 어느 정도 장벽과 보호 작용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민족 국가의 발전은 국제화, 세계적 궤도에 포함돼 절대국가 주권 이론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각국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왔다. 한편 세계화는 각국의 발전을 제약하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상호 작용한다. 세계화가 절대 국가 주권 이론에 도전한 것이다. 세계화와 글로벌 국제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익을 자신의 안보, 경제, 정치적 이익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 발전의 현실과 추세에 맞지 않는다. [15] 따라서 세계화 조건 하에서 국제 관계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 * *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권국가가 희생을 하고 일부 주권을 양도하여 국제사회에 제때 통합되도록 해야 하며, 세계화 과정에서 낙오되지 않고 더 큰 국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과 제약을 받는 반면 주권의 제약은 주권 국가 자체다. 국가가 자발적으로 일부 주권을 양도하는 것만이 국제법에 부합되는 반면, 외부의 작용으로 일부 주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가 세계화에 참여하는 국제사회 자체는 국제기구, 국제회의, 조약 체결 등을 통해 일부 주권을 포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자원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부합한다. 그러나 주권 양도 분야는 제한적이며 핵 실험, 핵 감시, 군비 감축과 같은 민감한 국제 안보와 정치 분야에서는 주권의 불가분성을 고수해야 한다. 주권의 양도는 국가 자체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전의 주권 개념과는 다르다. 국제법상의 주권은 인류 사회가 계급 사회로 발전한 산물이며 국가와 같은 역사적 범주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주권을 이해하고, 역사와 발전의 안목을 사용해야 하며, 고정 모델로 요구하는 것을 환상해서는 안 된다. 고정관념은 복잡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주권의 발전과 변화는 국제 정세의 발전과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주권은 영원하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풍요롭고 발전한다. [16] 셋째, 세계화의 발전,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국제 교류의 잦은 빈도가 국제법 분야의 새로운 문제 (예: 국제 환경법, 국제 발전법, 국제협력법, 제 3 세대 인권 등) 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보호하는 목표는 한 나라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이익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세계화와 세계화의 도전은 인류 전체주의 이론과 인류 공동이익 이론에 기반한 세계화를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 사회생활의 * * *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 * * * 같은 가치와 * * * 같은 이익을 강조한다. [17] 인류의 공동이익을 반영하는 국제법의 새로운 문제와 법률 제도를 규제하는 방법은 미래의 국제관계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국가 행위체가 많아지면서, 비국가 행위체가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비 국가 행위자는 국제법의 일부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제법 규칙의 형성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제 환경법에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국가행위체가 어떻게 발전하든 주권국가가 여전히 국제법률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국가 간의 관계는 여전히 국제관계의 주요 내용이며, 국가는 여전히 국제법의 제정자이며, 국가는 국제행동체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비 국가 행위자를 강조하고 국제법에서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시대의 국제법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연구방법의 제한을 받는다. 세계화와 국제법의 발전을 촉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