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회 전에 조회자는 본인, 변호사증, 위임장 또는 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서, 당사자와의 관계 증명서 등 자료를 가지고 법원 사건 관리 센터에 가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 절차가 하나만 필요합니다.
2. 법원 사건 관리 센터 직원은 조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조회자에게 조회비밀을 하나 줄 것이며, 조회비서는 본 시스템이나 터치스크린에서 여러 차례 조회할 수 있다.
3. 조회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조회자 이름을 기입하고 조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사건 조회 정보 목록이 자동으로 팝업되어 조회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4. 조회자가 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한 후,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면 상담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양식의' 조회자 댓글' 에 적어 법원 직원들이 제때에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