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7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 (2) 과실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변호사법" 제 49 조 변호사는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