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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예구 보안향시 조승학 불법 모금안.
불법 모금은 형사범죄에 속하므로 제때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 P >' 형사소송법' 제 18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P > 제 17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P >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 P >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