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는 변호사의 법률행위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법해석 [ 2065] 14호).
제25조 2항: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법원 심리에 참석할 법률 보조원을 데려오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법률 보조원은 관련 보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변호 또는 대리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제48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률보조원'이란 변호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의 기타 변호사, 변호사 업무에 지원하는 인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