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행정사건이라면, 2 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고, 판결문을 사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5 조 제 1 항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행정소송법 제 89 조 제 1 항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는 말은 2 심과 재심에만 나타날 수 있고 1 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판결" 은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만이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원심 판결" 은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이 내려진 후 한 당사자가 항소 기간 동안 1 심의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2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2 심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원심인민법원이나 원심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이유를 확인했다.
민사소송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3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할 경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사건을 개정하여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 심 고의적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경우, 제 2 심 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심리하거나 질의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